"지자체 분양가 제한 안돼" 첫 판결

입력 2006-08-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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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가 책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그간 상례처럼 나타났던 지자체의 분양가 개입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충남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간자본을 들여 사인 간의 거래를 통해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시가 분양가를 이유로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은 신귀섭 부장판사는 "입주자 모집승인 제도는 시장 개입 정책과는 별도로 관계 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 한 승인권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공익상 이유를 들어 행정지도를 넘어서 가격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이며 민간자본을 들여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당국이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드리미는 지난 2월 천안 불당동 일대에 아파트(한화 꿈에그린)297가구를 평당 877만원에 공급하겠다며 분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천안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평당 655만원 이하로 낮추라며 승인을 반려하자 소송을 낸바 있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의 건설업체에 대한 분양가 '간섭'은 그간 상례처럼 있어왔던 일. '공공택지' 내에서의 주택사업이란 개념자체가 생긴지가 얼마되지않은 만큼. 지자체와 업체의 분양가 관련 다툼은 주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분양가 관련 개입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판결문에서 '법령에 합치되는 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지자체의 시장 개입에 대한 권한은 크게 축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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