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기간 소득발생일로 완화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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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약사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기간이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했다.

또한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했다.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토록 했다.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 또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이어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선 증권거래세를 면제토록 했다.

특히 문화․의료분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애니매이션 기술 등) 등을 추가했다.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고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 정부는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또한 관광진흥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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