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에 후원금' 공무원·교사 벌금 30만원

입력 2014-08-06 0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준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1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형(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정당 가입 등으로 추가 기소된 12명에 적용한 정당법 위반죄 등의 경우 면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소액이고 공개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진 점,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교사인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00,000
    • -1.14%
    • 이더리움
    • 2,91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
    • 리플
    • 2,010
    • -0.5%
    • 솔라나
    • 123,200
    • -1.83%
    • 에이다
    • 377
    • -1.82%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3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2.81%
    • 체인링크
    • 12,880
    • -1.15%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