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에 후원금을 준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1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형(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정당 가입 등으로 추가 기소된 12명에 적용한 정당법 위반죄 등의 경우 면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소액이고 공개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진 점,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교사인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