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컴이앤아이·넷시큐어테크, '과징금 부과'

입력 2006-08-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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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젠컴이앤아이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젠컴이앤아이는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열회사에 총 17억96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5회의 신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같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2005년 사업보고서상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올 4월 13일에야 지연 신고해, 총 2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2005년 5월 2일 계열회사에 6억6000만원을 출자키로 결정한 사실을 같은 해 7월 1일 지연 신고, 1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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