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스공사 프로젝트 선정 과정서 거액 챙긴 직원 기소

입력 2014-08-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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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프로젝트 수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요금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A사 전무 전모(48)씨 등으로부터 총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사의 프로젝트 수주 실무책임자로 일했던 이모(43) 이사와 A사의 컨소시엄 업체와 하도급 관계인 G사 임원 양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전씨와 이씨는 프로젝트 수주 후 형식적으로 컨소시엄 관계에 있는 업체의 하도급 업체와 짜고, 컨소시엄 업체가 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기술지원비로 준 것처럼 꾸며 뇌물 등으로 건넬 4억3천여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려고 도입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에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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