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다시 원점으로 가나?

입력 2006-08-21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대별 합산→인별 합산, 주택분 기준가 9억원→6억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주체를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회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증가, 세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설명됐다.

김애실 의원은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현 주택분 종부세는 가정해체의 위험이 있다"며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위헌판결의 예에 비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인별합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전쟁 충격, 코스피 7% 급락… ‘검은 화요일’ [종합]
  • "영화 한 편에 들썩"⋯'왕사남'이 바꾼 영월 근황은? [엔터로그]
  • MLB에도 등장한 ABS⋯한국과 다른 점은? [해시태그]
  • 직장인 10명 중 6명 "평생 쓸 돈 생겨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트럼프 전쟁명분 논란…美 정보당국, 이란 선제공격 정황 못 찾았다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69,000
    • -0.62%
    • 이더리움
    • 2,912,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15%
    • 리플
    • 1,999
    • -1.96%
    • 솔라나
    • 125,200
    • -2.26%
    • 에이다
    • 386
    • -5.62%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23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2.14%
    • 체인링크
    • 12,910
    • -1.9%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