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축은행 사전통보 없이 영업정지

입력 2006-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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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저축은행 감독규정ㆍ시행세칙’ 변경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바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자자대출 등 불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변경 예고했다.

금감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할 경우 이행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적기시정조치 제도가 ‘권고-요구-명령’ 등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영실태를 점검,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한 다음에야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임원진 교체를 요구하거나 수신금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출자자 대출이나 횡령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없이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통지할 경우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불법대출로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감독당국에 BIS비율을 보고할 때 반기별로 외부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고정이상’으로 한정하고,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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