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유출 기관에 최대 3배 징벌적 보상 물린다

입력 2014-07-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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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출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금이 물린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쉽게 구제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관에 분명한 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우선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손보는 한편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2가지 제도를 피해자가 적용 요건이나 피해배상 가능성 등에 따라 1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자체 부담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개인정보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법에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정부는 5∼10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CEO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이를 위반하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가 다시 범죄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한번 부여된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지만 ▲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신청절차와 세부 적용기준 등 방안을 준비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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