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1일부터 보험사기 2개월 특별단속

입력 2014-07-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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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보험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70여곳의 병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또 보험사 직원과 병원이 결탁한 보험 사기 브로커 행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자해 사기,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월에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보험 사기범 2천37명을 검거해 이중 36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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