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세금우대저축 혜택 축소 대비 전략

입력 2006-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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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한도를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시킬 계획이어서 이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경제부의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저축에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이후부터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럼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자금 여유 있다면 부부가 따로 가입하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올해 이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그 기간을 최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고 있다.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2009년까지 4000만원의 저축한도가 적용되지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4000만원 한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PB사업부 이웅재 세무팀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혜택이 바뀜에 따라 연말 이전에 가입하고 그 기간을 최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며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부부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개인별로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부부가 개인별로 가입하게 될 경우 한도가 8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계형 저축 대상에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이면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55세 이상의 여성이 있는 가정의 경우 한도 3000만원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의 여성이 있는 가정이면 생계형 저축 한도 3000만원을 통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그리고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4000만원의 저율분리과세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 자금운용계획과 금리를 먼저 고려해라

절세를 통한 재테크인 이른바 '세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세금만 절약한다고 해서 재테크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 분당 PB센터 이주열 PB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재테크를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PB는 "가까운 미래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수년간 큰 돈을 예치하는 것은 올바른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연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장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전체적인 금리를 고려하는 것이 전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다면 상관없지만 시중금리가 계속 높다면 오히려 세금을 절약하는 것보다 큰 이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PB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산 투자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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