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결정

입력 2014-07-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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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옛 유료도로법 18조 2호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서운JCT(3.1km 구간)을 오가면서 410원에서 800원 사이의 통행료를 내온 A씨 등은 2011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옛 유료도로법 18조 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수납기간이 30년을 경과했음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 고속도로의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신규 고속도로 건설재원 확보, 기존 도로 유지관리, 건설 시점 등의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비교해봐도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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