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정치연합 비판광고’ 낸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입력 2014-07-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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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광고를 한 보수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를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지난 28일자 한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광고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은 국민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것인가’,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서울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재보선과 관련, “흑색선전과 비방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의식해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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