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측, 재판에서 차명주식 보유 인정

입력 2014-07-29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최근 민사 재판에서 부하 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사망한 김 전 부회장은 생전에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다. 조석래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온 고 상무 등은 세금을 내고 이 주식 대부분을 자신 부인 명의로 변경했다.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 상무는 조석래 회장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 회장으로선 이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美 쿠팡Inc서 임시대표 등판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FOMC 경계감에도 투심 활활…빚투 27조 넘어서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스페이스X, 내년 IPO 추진…‘역대 최대’ 300억 달러 조달 목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67,000
    • +2.46%
    • 이더리움
    • 4,929,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1.23%
    • 리플
    • 3,095
    • +1.44%
    • 솔라나
    • 206,500
    • +4.61%
    • 에이다
    • 686
    • +8.2%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74
    • +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60
    • +1.2%
    • 체인링크
    • 21,070
    • +3.18%
    • 샌드박스
    • 214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