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측, 재판에서 차명주식 보유 인정

입력 2014-07-29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최근 민사 재판에서 부하 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사망한 김 전 부회장은 생전에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다. 조석래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온 고 상무 등은 세금을 내고 이 주식 대부분을 자신 부인 명의로 변경했다.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 상무는 조석래 회장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 회장으로선 이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16,000
    • +1.3%
    • 이더리움
    • 2,974,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61%
    • 리플
    • 2,032
    • +1.14%
    • 솔라나
    • 125,300
    • -0.63%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13.9%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