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측, 재판에서 차명주식 보유 인정

입력 2014-07-29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최근 민사 재판에서 부하 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사망한 김 전 부회장은 생전에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다. 조석래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온 고 상무 등은 세금을 내고 이 주식 대부분을 자신 부인 명의로 변경했다.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 상무는 조석래 회장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 회장으로선 이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38,000
    • +1.73%
    • 이더리움
    • 2,978,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15%
    • 리플
    • 2,031
    • +1.5%
    • 솔라나
    • 125,400
    • +0.32%
    • 에이다
    • 384
    • +2.4%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15.51%
    • 체인링크
    • 13,160
    • +0.84%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