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카이인베스텍·내외에셋 징계 조치

입력 2014-0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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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내외에셋투자자문 등 2개 자문사에 대해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업무의 전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담당 임원에게는 직무정지 3월을 부과했다.

내외에셋투자자문은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제한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해당 직원들에는 정직3월(1명), 감봉3월(1명), 주의(1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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