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오늘 청구할 듯… 수사 ‘잰걸음’

입력 2014-07-27 15:31 수정 2015-01-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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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박수경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씨. (사진=연합뉴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그의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27일 청구된다.

현재 이들은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조사에서 대균씨와 박씨의 도피 경위와 경로, 대균씨의 횡령,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본격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대균씨의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그는 다른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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