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4-07-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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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권씨가 유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권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통상 법원은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된 후 검찰의 의견을 물어 권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사인 등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당분간 시신을 유족들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다. 시신은 경찰의 관리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될 예정이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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