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주민 대피, 박리현상이란? 숭례문 단청 복원때도…

입력 2014-07-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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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현상, 숭례문 단청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한 아파트가 박리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박리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리현상이란 기둥이 건물 하중을 견디지 못해 금이 가는 것으로 박리현상이 심해져 균열이 계속될 경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박리현상은 건축물 시공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문제가 제기됐던 숭례문 복원 때도 박리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복원된 지 5개월된 숭례문 단청 곳곳이 갈라졌다. 특히 숭례문 1·2층 누각 전체에서 100여 개가 넘는 균열 즉, 박리현상이 관측돼 부실 복원 논란이 일었다.

박리현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박리현상, 숭례문 복원 때도 문제가 됐구나" "박리현상, 광주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서 머물지?" "박리현상, 심해지면 건물 붕괴로 이어지는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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