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국가기밀 유출한 대북사업가 실형

입력 2014-07-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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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사 첨단장비 기술과 관련된 자료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리아랜드 회장 강모(55)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과 주요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한 정보에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 관련 자료를 비롯해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 이산가족 정책 내부 자료, 비무장지대 지역의 지형·지세 분석이 담긴 사업 계획안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카이샷 관련 자료에서는 군부대의 구체적인 명칭, 장비의 구성요소, 송·수신 방식, 주파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적에게 전달될 경우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 방해작전, 통신 무력화 등 우리 군 작전 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산가족의 명단이나 정관 등 정책 내부자료 등에 대해서는 "전달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자료"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조전을 보내고 북한에서 펴낸 월간지를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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