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최초로 포상금 최고한도액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신고인 앞으로 부실관련자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받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7월말 현재 59억원을 회수했고 오는 2008년 12월까지 총 207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또다른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도 3400만원의 포상금을 채권금융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했으며 신고에 의해 총 2억원을 회수했다고 예보측은 설명했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회사에 부실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은닉재산을 추적·회수하기 위하여 설치됐으며 신고정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회수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소송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7월말 현재 총 7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 38억원을 회수해 해당 채권금융회사에서 포상금으로 90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강화를 통해 회수실익이 있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