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 결정

입력 2014-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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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조사 후 덩핑 방지 관세 부과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H형강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무역위원회는 각각 3개월 간의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중국산 H형강이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H형강은 교량, 지하철, 고층빌딩 등의 골조로 쓰이며 작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조2500억원이다. 이중 국내산이 68.9%, 중국산이 28.4%를 차지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 H형강이 정상가격보다 21.6% 싼 가격으로 수입돼 영업실적이 나빠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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