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디치과 방해한 치협 과징금 5억원 정당"

입력 2014-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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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100곳이 넘는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치협은 2011년 7월 유디치과가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구인업무를 방해했다. 또 유디치과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허위 과장광고,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치과 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고, 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가 의뢰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치협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협의 이런 행위가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공정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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