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개인정보유출 KT 고객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4-07-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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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에 참가한 고객은 지난 3월 KT 개인정보 대량 유출 당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출된 고객 등 57명이다.

경실련은 집단조정분쟁신청서에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전 국민의 상당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고도의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실련은 "그런데도 KT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주의의무조차도 이행하지 못했고, 이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로그인 후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등 없이 일반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IP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객정보에 접근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함 ▲ 개인정보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음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KT가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하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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