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했지만 동결 재산 민사로 환수 가능

입력 2014-07-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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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유씨 일가 경영 비리 수사와 재산 환수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유씨 일가 1054억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한 상태다. 이 가운데 사망한 유씨의 실명·차명 재산은 61% 정도인 645억원이고, 나머지는 세 명의 자녀 재산이다.

문제는 유씨 일가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유씨 일가의 배임·횡령죄가 유죄로 확정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유씨가 사망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찰은 유씨 재산을 더 찾아내더라도 동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645억원의 재산도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의 재산 645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재 유씨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가 유족 보상금, 사고 수색·구조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사고 책임자에게 돌려받는 방식(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법무부는 일단 예상 비용을 4091억원으로 추산하고, 유씨와 세월호 선장, 청해진해운 대표 등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 560억원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645억원에 대해서도 이런 민사 절차를 통해 환수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도 "유씨가 사망했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벗는 것은 아니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찾아낸 재산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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