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원세훈 前원장 2심서 징역 1년2월

입력 2014-07-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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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햇다.

다만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 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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