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뉴시스)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변호인은 그러나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에이미 이젠 정신 차려라"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어쩌냐 사람좀 되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