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4011억...징수율 10%도 안돼

입력 2014-07-22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 강기윤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처리해야”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올 6월 말 기준 40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387억원밖에 그쳐,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예인, 프로선수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연예인과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011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불과 9.7%인 387억원만이 징수됐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종합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로, 올해의 경우 연예인은 321명, 프로선수 342명, 전문직 종사자 137명, 일반자영업자 8만3185명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문직종사자만 54명 줄었을 뿐 연예인과 프로선수, 일반자영업자는 각각 24명, 54명, 2139명 늘었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외엔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을 개별접촉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별 효과가 없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했을 때엔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데이터클립]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99,000
    • -2.19%
    • 이더리움
    • 4,947,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4.66%
    • 리플
    • 707
    • +1.43%
    • 솔라나
    • 201,300
    • -2%
    • 에이다
    • 565
    • -4.07%
    • 이오스
    • 877
    • -6.3%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7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800
    • -4.84%
    • 체인링크
    • 20,070
    • -5.55%
    • 샌드박스
    • 492
    • -9.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