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4011억...징수율 10%도 안돼

입력 2014-07-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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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기윤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처리해야”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올 6월 말 기준 40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387억원밖에 그쳐,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예인, 프로선수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연예인과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011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불과 9.7%인 387억원만이 징수됐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종합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로, 올해의 경우 연예인은 321명, 프로선수 342명, 전문직 종사자 137명, 일반자영업자 8만3185명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문직종사자만 54명 줄었을 뿐 연예인과 프로선수, 일반자영업자는 각각 24명, 54명, 2139명 늘었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외엔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을 개별접촉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별 효과가 없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했을 때엔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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