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검찰, 세월호 사건ㆍ유씨 일가 비리 수사도 차질

입력 2014-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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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체 발견, 검찰 수사 차질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세월호 선사·선주 및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사체는 유병언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달간 관련 비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던 검찰도 허탈한 반응이다.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유병언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수사가 종결될 수 밖에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배임 1071억 원, 횡령 218억 원, 증여세 포탈 101억 원 등 총 139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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