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방법...위택스 앱 이용방법은?

입력 2014-07-21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산세 카드납부방법 위택스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21일 포털사이트에는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세금을 내려는 것.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시가 표준액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다.

재산세는 은행CD/ATM 기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 에서 카드와 은행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스마트폰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은행납부와 카드납부 중 선택해서 낼 수 있다.

먼저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선 지방세 토탈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를 이용해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회하기 전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로나 재산세 납부고지서 번호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단,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 네티즌들은 "재산세 카드납부,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재산세 카드납부, 어렵지 않군" "재산세 카드납부, 참 쉽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09,000
    • -2.05%
    • 이더리움
    • 4,096,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4.13%
    • 리플
    • 710
    • -1.39%
    • 솔라나
    • 203,600
    • -4.14%
    • 에이다
    • 626
    • -3.25%
    • 이오스
    • 1,116
    • -2.1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3.28%
    • 체인링크
    • 19,130
    • -3.63%
    • 샌드박스
    • 599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