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비리 상상초월

입력 2014-07-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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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사비리 행태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이미 내정자를 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하 직원 부인이 간부 부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건네는 등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많은 공공기관이 내정자에게 맞게 채용절차를 변경하는 ‘고무줄식 채용’도 저지르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A기관은 평소에는 토익, 자격증, 학점 등에 대해 정량평가하는 식으로 서류심사 전형을 진행했으나 특정 시기에만 갑자기 ‘직무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배점을 줬다. 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다.

B기관은 서류심사 후 채용인원의 2배수까지 뽑던 필기시험 대상자를 3배수로 늘려 뽑는 방법으로 내정된 지원자 살리기에 나섰다. C기관은 채용공고를 낸 후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주는 식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전형기준을 바꿨다.

이런 인사비리에는 ‘특별채용제도’도 이용되고 있다. D기관은 채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하다가 감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E기관은 사유가 불분명한 긴급채용을 강행, 채용공고 기간을 촉박하게 정해 이미 내정된 인물을 뽑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에서도 청탁과 부정이 심각하다.

F기관의 한 본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등산복 구매비, 해외여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 이 본부장의 부인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던 직원 부인들로부터 1000만원씩을 받기도 했다.

G기관은 2010∼2012년 1급으로 승진한 28명 직원 중 근무성적이 낮아 애초 승진예정 인원 2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18명이나 됐다. 서열순위가 68위였던 직원이 승진자 11명 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H기관은 직원 60여명이 승진시험 위탁업체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는 식으로 10년이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탄로 났다.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미루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킨 뒤에 징계 조치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인사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별 공공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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