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기한 선택 날짜 늘어난다

입력 2014-07-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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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인터넷ㆍ모바일 납부 고객 대상…영세상인 신용카드 결제도 확대

인터넷·모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기한이 매월 두번에서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전기료 납기일 선택제가 확대됨에 따라 연체료 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부터 전기료를 인터넷·모바일 청구 방식으로 고지받아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납부기한이 대폭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 납부 기한으로 삼을 수 있는 날짜는 매월 이틀 뿐이었다. 전기요금을 매월 25일까지 내기로 정해 놨다면, 그로부터 닷새 뒤인 30일까지가 추가 납부 기한이 된다.

하지만 바뀐 제도는 납부 기한을 닷새 간격으로 매월 5차례까지 허용한다. 매월 25일을 납부일로 정했을 경우 당월 15일과 20일, 25일, 30일, 그다음 달 5일까지 총 5번의 납부 기한이 생긴다. 기한을 놓쳐 요금을 더 내는 경우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대상은 인터넷·모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소비자들에 국한되지만,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 등을 찾아가 요금을 내는 가구가 점차 줄고 IT를 활용한 전기료 납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다소 향상됐다는 평가다. 한전은 연간 840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노인이나 시력이 약한 고객들이 받아 보는 지로용지형 전기요금 청구서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핵심 정보만 간략하게 담은‘어르신 맞춤형 전기요금 청구서’도 이달부터 발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전기요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그동안 사업자는 월 소비전력이 7㎾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작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월 소비전력이 7㎾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전은 월 소비전력 20㎾까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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