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해외송금 한도 건당 2000달러로 상향 검토

입력 2014-07-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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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값 상승압력 해소 차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 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건당 1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당사자는 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은행은 한국은행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자동 통보하면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한은 전산망을 통해 송금 내용과 사유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민간에 넘치는 외화를 국외로 보내 원화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쌓여있는 원화를 바깥으로 흘려보내 원화 절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환당국은 같은 취지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고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조기에 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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