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TV 시청권, 헌법상 권리 아냐”

입력 2014-07-18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은 헌법과 관련 법령으로부터 바로 인정되는 별도 권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O들은 지난 2012년 1월 16일부터 이튿날까지 28시간 동안 KBS2 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단했다. 이는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O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소비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언급한 소비자기본법 4조 등으로부터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SO들이 재송신 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었고, 방송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도 미미했다"며 "SO들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81,000
    • +1.92%
    • 이더리움
    • 2,614,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2.14%
    • 리플
    • 1,738
    • +2.12%
    • 솔라나
    • 108,200
    • +4.84%
    • 에이다
    • 246
    • +1.65%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29%
    • 체인링크
    • 12,040
    • +1.78%
    • 샌드박스
    • 87.32
    • +1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