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리플랜 이상우 회장 횡령혐의 기소

입력 2014-07-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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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조성업체 누리플랜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누리플랜 이상우(50) 회장과 이일재(62)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8억2100만8천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며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하던 권모(48·5급·구속기소)씨와 최모(44·6급·불구속기소)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누리플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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