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개 철강업체…1천억원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입력 2014-07-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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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철강업체가 무려 1000억원에 상당하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으로 20개 업체가 4만7천334t(997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저가의 수입 철강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4개 철강재(열연 강판 및 후판, 아연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 가운데 8개 열연강판 및 후판업체는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는 등 727억원 어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

또 2개 아연 도금강판 업체는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해 단순 가공하고, 새로운 상표(라벨)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54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겼다.

뿐만 아니다. 9개 형강 업체는 중국산 H형강 운송·작업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채로 판매하는 등 106억원 어치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4개 스테인리스강판 업체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입해 절단·가공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며 110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차 적발로, 미 판매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이들 업체가 2차 원산지표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더불어 과징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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