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이혼 후 적립된 퇴직금은 분할대상서 제외

입력 2014-07-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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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결

(사진=뉴시스)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아내 배모씨(44)가 연구원 남편 권모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깼다. 퇴직급여도 나눠야 한다는 새 판례가 나온 셈이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아내의 퇴직급여는 약 1억원, 남편의 퇴직급여가 약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남편이 이익이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변호인측은 언론을 통해 “이혼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분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혼 후 적립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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