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과일 소포장 활성화 추진

입력 2014-07-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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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앞으로 15kg짜리 사과 상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사과 15㎏ 상자 유통을 제한하는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핵가족화로 1인 과일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다 운반과 저장의 불편함 때문에 과일 소포장은 필수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소포장 중심의 과일 유통이 일반화됐으며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 정착으로 농가수취 가격이 1.5∼2배 올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과는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5㎏ 상자가 유통돼 운반과·저장 불편, 재포장 비용 추가, 신선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이 주도해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햇사과가 출하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를 병행사용하고 추후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를 제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배의 경우 내년에 시범적으로 포장 소규모화를 시작하고 2016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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