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 처리기준 신설

입력 2014-07-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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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했다. 또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삭제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 같d,ms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42개 정부기관의 민원사무와 그 처리 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작업을 통해 새로 생긴 민원사무 38종과 그간 누락돼 있던 사무 48종 등 총 86종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추가했다.

또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44종과 장기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을 포함해 총 165종의 민원 사무는 기준표에서 삭제됐다.

신설된 민원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등이다.

이밖에도 학칙변경인가와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고순도 금괴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 거래승인 변경신고 등은 폐지된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정부 원사무처리기준표에 기재된 민원사무 수는 종전 5천114종에서 4천963종으로 151종 감소했다.

한편 변경된 민원사무처리기준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이달 중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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