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전역 당일 집에서 투신자살…왜?

입력 2014-07-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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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육군 상병으로 전역한 보호관심병사가 전역 당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파트 18층에서 이모(22)씨가 투신했다. 사고 당시 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이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오전 0시 5분께 숨졌다.

입대 직후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이날 상병으로 만기 전역, 귀가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씨에 대한 군사 법원 판결 선고가 나왔다. 이날 법원은 상관을 폭행해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형사처벌 전에는 복종의무 의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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