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관 1대 때린 4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7-09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9일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고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건물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1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K뷰티 붐 타고 무신사·컬리·에이블리, ‘화장품 PB 전쟁’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2,000
    • +0.69%
    • 이더리움
    • 3,012,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68%
    • 리플
    • 2,032
    • +0.15%
    • 솔라나
    • 127,200
    • +1.44%
    • 에이다
    • 386
    • +0.78%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14%
    • 체인링크
    • 13,240
    • +0.84%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