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관 1대 때린 4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7-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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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9일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고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건물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1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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