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치 처분한다고 속여‘8억원 사기’50대 구속

입력 2014-07-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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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를 처분한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처분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울산미포국가산단 부지를 팔겠다"며 한 기업인에게 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산단 부지를 소유한 업체의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돈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이후 달아나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최근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또 다른 사기와 횡령 범죄와 관련,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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