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입력 2014-07-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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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성우 양지운(아래)의 장남 원준씨 역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대신 기소를 택했다. 원준씨는 지난 2011년 카라의 전 멤버 김성희(사진 위)와 결혼했다. (사진=뉴시스, 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과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 대신 기소를 택했던 성우 양지운의 장남 원준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성우 양지운의 아들 원준씨 역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했다. 결국 2001년 원준씨는 병역 대신 기소를 선택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켰다.

당시 법원의 판결 이후 성우 양지운은 관련 종교단체와 함께 "소수 인권자를 위한 '대체복무' 등 대안 마련을 기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소감을 밝힌 바있다.

이후 양씨의 아들 원준씨는 지난 2011년 카라의 전 멤버인 김성희와 결혼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법조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30·연수원 40기) 변호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법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인 만큼 국민 의무는 다 해야한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를 핑계로 대체 복무 신청 폭증할까 우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에도 병역거부자 늘어날 듯"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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