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14-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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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법적 요건을 100% 충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비추면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춘 만큼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복귀명령은 물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은 교육부가 전날 '21일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려라'고 공문을 보낸 직무이행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어서 향후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 교육감은 주요 공약인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과 조례를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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