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제약사 부당 이익 전액 환수 가능

입력 2014-07-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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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제약사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제약사가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약사에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손실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행정처분을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제네릭 의약품 시판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취할 수 있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도록 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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