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차상위계층 기준은?

입력 2014-07-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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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조건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3년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3년 후 72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통장을 5년동안 굴리면 적립금이 최대 약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이 지정한 최저생계비에 못미쳐 정부로부터 일정 생활보조비를 받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90%를 넘는 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 1인가구 72만4084원 ▲ 2인가구 123만2900원 ▲ 3인가구 159만4942원 ▲ 4인가구 195만6984원 ▲ 5인가구 231만9026원 ▲ 6인가구 268만1068원 수준이다.

2014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보면, 1인 가구 기준 2만1686원, 2인 가구 기준 3만6925원, 3인 가구 기준 4만7769원, 4인 가구 기준 5만8612원, 5인 가구 기준 6만945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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