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립대 이사 행세하며 10억 뜯어낸 약사 구속기소

입력 2014-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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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립대 이사를 사칭하며 거액을 뜯어낸 70대 약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사립대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임모(53)씨도 함께 기소됐다. 임씨는 여러 건의 사기죄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2년 2월 임모(73)씨에게 자신이 서울 S대 재단 재무이사라고 속이며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이사회에서 피해자 임씨의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4억원을 송금받는 등 교수 채용을 미끼로 3명에게 총 10억원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 임씨는 2010년께 딸의 교수 채용을 돕겠다며 피해자 임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정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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