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한 유사성매매 업주 적발

입력 2014-07-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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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임모(3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성구 봉명동 한 오피스텔에 이른바 '립카페'로 불리는 업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카카오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남성들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아도 돼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업소를 찾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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