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사흘 남기고 극적 정지...범인검거 가능성은

입력 2014-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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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MBC 방송화면 캡처)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전 대구에서 6살의 어린이가 황산테러로 추정되는 변을 당한 뒤 숨진 일이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김모(당시 6세)군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입원 치료 중이던 김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황산을 끼얹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수사에는 큰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군의 아버지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4일,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성을 고소했다.

한편 지난 2일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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