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 혐의 60대女,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07-04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비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풀·GE 제치고 매장 정면에…美 안방 홀린 삼성 'AI 이모'
  • 쿠팡, 정보유출 파고에도 앱 설치 ‘역대급’…C커머스 지고 토종 플랫폼 뜨고
  • 서사에 움직이는 밈코인 시장…FOMO가 부른 변동성 함정
  • 작년 韓 1인당GDP 3년만 감소, 3.6만 달러…대만에 뒤처져
  • 새해 들어 개미들 삼성전자만 3조 매수…SK하이닉스는 팔아
  •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38,000
    • +0.09%
    • 이더리움
    • 4,59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959,500
    • +1.64%
    • 리플
    • 3,088
    • -0.03%
    • 솔라나
    • 203,800
    • +1.34%
    • 에이다
    • 579
    • +0.52%
    • 트론
    • 440
    • -0.45%
    • 스텔라루멘
    • 3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40
    • -0.7%
    • 체인링크
    • 19,460
    • +0.31%
    • 샌드박스
    • 175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