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 혐의 60대女,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07-04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비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40,000
    • +2.72%
    • 이더리움
    • 3,004,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2%
    • 리플
    • 2,041
    • +2.05%
    • 솔라나
    • 127,300
    • +2.5%
    • 에이다
    • 389
    • +3.18%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237
    • +6.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4.94%
    • 체인링크
    • 13,270
    • +2%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