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 혐의 60대女,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07-04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비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0,000
    • +0.1%
    • 이더리움
    • 2,661,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86%
    • 리플
    • 1,531
    • -0.78%
    • 솔라나
    • 105,000
    • +0.19%
    • 에이다
    • 274
    • +0%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60
    • -0.77%
    • 샌드박스
    • 59.55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