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유죄 선고 가능성… "정황상 살해 행위와 다를 게 없다"

입력 2014-07-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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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YTN 보도화면 캡처)

친구 팽모씨에게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 송모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중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혐의 인정이 무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4일 "정황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과 법관의 판단 문제"라며"정황 증거를 봤을때 살인해라 노트, 편지 등 구체적 증거 없을 뿐 오히려 살해 행위를 한 실행법과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난항에 겼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거 불충분론을 반박하는 주장이기도 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친형은 지난 2007년 'H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가 어려웠던 기억을 들어 묵비권을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처음에는 진술을 잘하다가 변호인이 선임되자 묵비권을 사용하는 등 태도가 돌변하기도 했다.

이웅혁 교수는 팽씨의 검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해외 송환 사례가 많지 않지만, 양국간의 경찰 협력으로 비교적 쉽게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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